캘리포니아 노동법

[공부3] Wage and hour - ABC Test

40대후반직딩 2025. 2. 1. 08:15

캘리포니아 고용법 개요: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

강연자: Kasha Pach, Ron Brand (Aegis Law Firm)
주제: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개념 및 주요 쟁점


1. 개요

  • 캘리포니아는 연방 근로기준법(FLSA) 보다 강력한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.
  • 법 위반 시 임금 체불, 초과근무 미지급,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소송 발생 가능.
  • 본 강의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.

2. 독립 계약자 vs. 직원 (Independent Contractor vs. Employee)

  • 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"직원(Employee)"에게만 적용되므로, 해당 여부 판단이 중요.
  • 2018년 Dynamex 판결 및 AB5 법안 이후 ABC 테스트가 주된 기준이 됨.

(1) ABC 테스트 (Labor Code § 2775)

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

  1. 고용주가 업무 수행을 직접 통제하지 않음.
  2. 고용주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 수행.
  3.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을 운영 중.

(2) 예외

  • 부동산 중개인, 의사, 변호사 등 특정 면허 직종은 Borello 테스트 적용.
  • Prop 22(플랫폼 노동자 예외): 우버, 리프트 등의 기사는 ABC 테스트에서 제외.

3. 면제 직원(Exempt Employees) vs. 비면제 직원(Non-Exempt Employees)

  • 비면제 직원(Non-Exempt Employees): 최저임금, 초과근무수당, 식사·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음.
  • 면제 직원(Exempt Employees): 특정 요건 충족 시 초과근무 규정 면제.

(1) 면제 직원 요건

  1. 직무 테스트(Duties Test): 특정 직무(관리직, 행정직, 전문직 등)에 해당해야 함.
  2. 급여 기준(Salary Basis Test): 최소 연 $64,480 이상(2024년 기준) 지급.

(2) 주요 면제 카테고리

  • 관리직(Executive): 2명 이상의 직원 감독, 해고·채용 권한 보유.
  • 행정직(Administrative):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.
  • 전문직(Professional)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 면허 소지자.
  • 외부 영업직(Outside Sales): 근무 시간의 50% 이상을 사무실 외부에서 판매 활동.

4. 최저임금(Minimum Wage) 및 초과근무수당(Overtime)

(1) 최저임금

  • 캘리포니아 최저임금: $16.00/시간(2024년 기준).
  • 지역별 상향 조례 적용 (예: 샌프란시스코: $18.07/시간).
  • 고용주들은 각 지역의 최저임금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.

(2) 초과근무수당(Overtime)

  • 8시간 초과 근무: 1.5배 임금.
  • 12시간 초과 근무: 2배 임금.
  • 7일 연속 근무 시: 7일 차 초과 8시간 근무 → 2배 임금.

5. 식사 및 휴게시간(Meal & Rest Breaks)

(1) 식사시간(Meal Breaks)

  • 5시간 연속 근무 시 30분 식사시간 제공(무급).
  • 10시간 초과 근무 시 2번째 30분 식사시간 제공.
  • Brinker 판결(Brinker Restaurant v. Superior Court):
    • 고용주는 식사시간을 "제공"해야 하지만 강요할 필요 없음.
    • 그러나 업무 부담이 식사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됨.

(2) 휴게시간(Rest Breaks)

  • 4시간마다 10분 유급 휴게시간 제공.
  •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.
  • ABM 판결: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호출을 받거나 대기하면 위반.

6. 급여 공제 및 경비 보상(Deductions & Reimbursements)

(1) 허용되는 급여 공제

  • 세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가능.
  •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불가 (예: 실수로 인한 장비 파손 비용).

(2) 업무 경비 보상(Labor Code § 2802)

  • 필수 업무 경비(예: 전화비, 인터넷비, 차량비)는 고용주가 보상해야 함.
  • 재택근무 시 인터넷, 전기세 일부 보상 필요.

7. 급여 기록 및 시간 기록 유지(Recordkeeping)

  • 고용주는 3년간 급여 및 시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.
  •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급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.
  • 급여 명세서에는 총 근무시간, 세금 공제, 초과근무수당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.

8. PAGA(Private Attorneys General Act) 및 집단소송(Class Action)

(1) PAGA란?

  •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.
  • 고용법 위반 시 총 벌금의 75%는 주정부에, 25%는 근로자에게 지급됨.
  • Kim v. Reins 판결: 직원이 개인 청구를 해결해도 PAGA 청구는 여전히 유효.

(2) 집단소송(Class Action)

  • 면제 직원 오분류, 미지급 초과근무수당, 식사 및 휴게시간 위반이 주요 소송 대상.
  • 고용주들은 주기적인 급여 및 근로시간 감사를 통해 소송 리스크를 줄여야 함.

9. 최신 법률 동향 및 권장 사항

  • 정확한 급여 및 시간 기록 유지 필수: PAGA 및 집단소송 리스크 관리.
  • 식사 및 휴게시간 규정 철저히 준수: 업무 부담으로 인해 휴식이 방해받아선 안 됨.
  • 업무 관련 경비 반드시 보상: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새로운 비용 보상 요구 증가.
  • ABC 테스트 및 독립 계약자 분류 주의: 오분류 시 고용주에게 큰 법적 책임 발생.

결론

  • 캘리포니아의 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엄격하게 적용되며, 위반 시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름.
  • 고용주는 임금 준수 감사를 철저히 수행하고,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.
  • 고용 및 근로계약 관련 법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.

🔎 주요 교훈:
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철저히 준수.
식사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하고, 방해 요소를 제거할 것.
독립 계약자 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ABC 테스트 적용 여부 신중히 검토.
PAGA 및 집단소송 리스크를 고려하여 임금 기록을 철저히 관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