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 노동법

[공부1]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강의 메모

40대후반직딩 2025. 2. 1. 00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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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개요

강연자: Tim Williams (캘리포니아 고용법 변호사)
주제: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기본 개념


1.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개요

  • 캘리포니아 주(州)의 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연방 법률(FLSA, Fair Labor Standards Act)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함.
  • 매년 새로운 판례 및 규정 변경이 발생하며, 수많은 관련 소송이 제기됨.
  •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, 벌금, 변호사 비용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.

2. 주요 법률 및 규정 출처

(1) 연방 법 (Federal Law)

  • FLSA (공정근로기준법, 29 U.S.C. 201): 연방 최저임금, 초과근무수당(Overtime), 아동 노동법을 규율.
  • 연방법원 및 제9순회항소법원(9th Circuit Court of Appeals)의 판례를 통해 해석.

(2) 캘리포니아 주법 (California Law)

  • 캘리포니아 노동법(California Labor Code)
  • 산업복지위원회(Industrial Welfare Commission, IWC)의 임금명령(Wage Orders):
    • 특정 산업 및 직업군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 적용.
    • 현재 17개의 임금명령이 존재.
  • 노동 기준 집행부(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, DLSE)
    • 노동청(Labor Commissioner)의 지침 및 해석 제공.

(3) 지역(Local) 법규

  • 각 시 및 카운티별 최저임금 조례 및 유급 병가 조례가 존재함 (예: 샌디에이고는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$16.30 적용).

3. 근로자 보호 대상 및 적용 제외

(1) 캘리포니아 근로법이 적용되는 근로자

  • 민간 부문(Private Sector) 비노조(Non-Union) 근로자가 주된 보호 대상.
  • 일부 공공 부문(Public Sector) 및 노조(Union) 근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.

(2) 적용 제외 대상

  • 독립 계약자(Independent Contractor)
    • ABC 테스트 (Labor Code § 2775) 적용:
      1. 근로자가 고용주의 업무 지시 및 통제에서 자유로운가?
      2. 근로자가 고용주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가?
      3. 근로자가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가?
    •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 계약자로 인정됨.
    • 잘못된 분류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.
  • 봉사자(Volunteers), 훈련생(Trainees), 가족 근로자(Family Members) 등 일부 예외 존재.
  • **Proposition 22 (운송업 플랫폼 종사자 관련법)**가 법적 논쟁 중.

4.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

(1) 최저임금 (Minimum Wage)

  • 연방 최저임금: $7.25/시간 (변경 없음)
  •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(2023년 기준): $15.50/시간
  • 지역별 상향 조례 존재 (예: 샌디에이고 - $16.30/시간)
  • "시간당 임금 계산" 규칙 적용
    • 모든 시간당 급여는 각 시간별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, 평균화를 통한 최저임금 계산은 불가.

(2) 초과근무수당 (Overtime)

  • 캘리포니아 초과근무 기준:
    •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→ 1.5배 임금 지급
    •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→ 2배 임금 지급
    • 연속 7일 근무7일 차 초과 8시간 근무 → 2배 임금 지급
  • 연방법보다 강력한 보호 제공.

(3)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(Breaks & Meal Periods)

  • 식사시간(Meal Breaks):
    • 5시간 연속 근무 시 30분 무급 식사시간 제공.
    • 10시간 근무 시 두 번째 30분 식사시간 제공.
    • 식사시간 제공 위반 시, 1시간 임금 추가 지급 (Labor Code § 226.7)
  • 휴게시간(Rest Breaks):
    • 4시간마다 10분 유급 휴게시간 제공.
    • 업무 중단 없이 쉬어야 하며, 위반 시 1시간 추가 임금 지급.

5. 주요 예외 (Exemptions)

  • 면제 근로자 (Exempt Employees)
    • 관리직(Executive), 행정직(Administrative), 전문직(Professional)
    • 연봉 $64,480 이상(2023년 기준) & 업무 시간의 50% 이상이 면제 업무 수행 시 면제 가능.
    • 컴퓨터 전문가(Computer Software Employee): 특정 기술 요건 충족 & $53.80/시간 이상 연봉 필요.
    • 외근 영업직(Outside Salespersons): 근무 시간의 50% 이상을 회사 외부에서 판매활동 시 면제.

6. 위반 시 법적 책임

  • 임금 미지급(Wage Theft):
    • 미지급 임금 + 동일 금액의 징벌적 배상금(Liquidated Damages) + 이자 +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.
  • 초과근무수당 미지급(Overtime Violation):
    • 체불 임금 + 이자 + 변호사 비용 청구.
  • 식사/휴게시간 위반(Premium Pay Violation):
    • 1일 1시간 급여 추가 지급.
  • 최종 임금 지급 지연 (Final Wages Late Payment)
    • 근로자 퇴직 후 30일까지 매일 1일 급여 벌금 부과 (Labor Code § 203).

7. 비용 상환 및 공제 (Expense Reimbursements & Deductions)

  • 업무 관련 경비 보상 (Labor Code § 2802)
    •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비(예: 출장비, 차량 비용, 전화비)는 회사가 반드시 보상해야 함.
  • 불법 급여 공제 (Unlawful Deductions)
    • 법적 허용 항목(세금, 보험료 등) 외의 공제는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, 일부 공제(예: 개인 대출 상환)는 엄격한 제한이 있음.

8. 법적 절차 및 구제 방법

  • 청구 가능 기간 (Statute of Limitations)
    • 최저임금/초과근무: 3년 (일부 4년)
    • 식사/휴게시간: 3년
    • 기타 벌금: 1년
  • 집행 기관
    • 캘리포니아 노동청 (DLSE)
    •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서 소송 가능
    • 강제 중재 (Arbitration) 사용 증가

결론

  •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복잡하며 강력한 보호를 제공.
  • 기업 및 근로자는 최신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.
  • 위반 시 심각한 법적 및 재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.